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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피고가 2001년 2월 20일경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2005년 12월 7일경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처분은 그 조사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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