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본 사안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이 사건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 조전혁이 각급 학교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달받고는 그 목적을 위반하여 이를 공개한 것인 점, ② 교원이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특정 교원들의 교육내용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다른 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 점, ④ 설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의 원고 전교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널리 공표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해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안
3.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 283,501원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의 피고 조전혁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