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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집행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공무집행방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E이 피고인들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A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게 된 사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 A에게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 A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순경 E, F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상대방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① 증인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은 피고인 A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② 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고,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발부사실(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수배 되었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증인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구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른 점, ④ 피고인 A가 체포된 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위 피고인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형집행장
벌금미납자
강제연행
공무집행
2017-06-30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이하 ‘촬영허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피청구인의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여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바,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촬영허용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국가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아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초상 공개가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질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극단적으로 상실하였다. 결국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촬영허용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보도자료 배포행위와 촬영허용행위는 동일한 목적 아래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언론기관에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알리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 및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포괄하여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수의견과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 중 촬영허용행위 부분을 분리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위법하게 법령을 해석·적용한 것으로서 개별적,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2014-04-03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상해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보호장비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보호장비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호장비 사용 당시를 전후한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수용자의 나이, 기질, 성행,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관구실에 가게 된 경위나 관구실 도착 전후의 행동을 그의 평소 기질, 성행,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등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곧바로 격한 흥분상태를 보이거나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구계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소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보호장비의 사용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CCTV 녹화 영상물에 나타난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의 피고인의 외부적 행위에만 주목하여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나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다고 전제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2-07-03
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자를 체포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관 A씨 등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최씨를 체포해 차량으로 근무지까지 호송할 때 설령 출발시 차량문의 잠금장치를 했더라도 주행 도중 그가 감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자해 또는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씨를 차량 문에서 떨어진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그의 좌우측 양쪽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우발적 사고를 미리 방지했어야 함에도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 문에 인접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최씨가 돌발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최씨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고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경찰관 A씨 등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한다.
2009-01-20
자신이 제기한 행정재판에 참석하던 수용자가 기결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입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기각)
손해배상(기)
도보로 이동할 당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노출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정황상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원고가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 북관에 별도의 구치감이 설치돼 있지 않고 당시 법원 내에서 대형버스가 지나갈 도로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담당교도관으로서는 도보 이동이 불가피했던 점, ② 원고는 법원 내에서만 도보로 이동했고 그 거리도 약 300~400미터에 불과했던 점, ③ 원고는 타의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가게 됐으므로 어느 정도의 노출은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교도관들이 모자나 마스크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 관련규정이 없었고 도보이동 당시 원고가 교도관에게 모자나 마스크 지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를 호송한 담당교도관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09-01-06
1. 검사 조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원칙 2.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3.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날 장시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피의자를 속박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계호근무준칙 제298조등 위헌확인
1.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의 이 사건 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기본권은 원칙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로 최소한도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검사 조사실은 도주 등의 위험도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조사를 하는 동안 출입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적절히 선택하고 비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당 정도 제거가 가능하고, 계구의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자해 등의 위험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에 계호를 강화하는 조치(계구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예외적으로 강구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충동적인 자해의 위험에 관하여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하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은 막연한 도주나 자해의 위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심리적 긴장과 위축으로 실질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ㆍ자해ㆍ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막아 청구인과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시설내의 질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절한 것이어서 계구사용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제한이다.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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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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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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