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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는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위 법상의 다른 요건들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제25조 제2항 제4호)’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는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가 심사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 여부’를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가 인용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6. 1. 27. 법률 제13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령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으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함으로써 환경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그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판단에 대하여 피고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폐기물
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2020-01-07
행정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하자 및 그 중대·명백성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 나) 위와 같이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이는 수도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앞서 본 인용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중략)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수도법 제7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 부담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법
2019-01-07
수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서 손괴자부담금에 누수금액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손괴자부담금의 범위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중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수도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하나로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수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역시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 … 양에 대한 요금”을 손괴자부담금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는 그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있다. 수도시설이 손괴되면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 발생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수돗물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도사업자로서는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만큼 추가로 취수, 정수, 송수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보전받아야 전체적으로 수도시설을 유지하는 등 수도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다. 한편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수도사업자로서는 누수의 구체적 원인, 누수 기간과 양, 누수에 대한 수도시설 손괴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누수 피해의 확대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적절한 누수금액을 손괴자부담금으로 부담시켜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날 경우 위법을 면치 못한다. 앞서 본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규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구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구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손괴자부담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량통제가 가능하므로 위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01-20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무효 여부(적극)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간선배관’이라 함은 급수수요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형빌딩 등 신규 급수수요가 발생할 경우 배수지(또는 배수펌프)로부터 신규 급수수요처까지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로서 배수지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장치까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간선배관은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급수장치가 아니라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조례로써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주거용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신규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정액공사비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단, 연 건축면적 165㎡ 이상은 제외)에 소요되는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외에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일반 주거용 표준급수공사 정액을 먼저 산정한 다음, 위 표준급수공사 정액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에 대한 표준급수공사 정액 및 연 건축면적이 165㎡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표준급수공사 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 효력이 없는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바대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산정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고시한 것이어서 그 전부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각 효력이 없는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하여 급수공사비 액수가 산정되어 부과되었으므로, 위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2006-06-26
(헌재)지방자치단체에게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수도법 제52조의 2 위헌확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현재성이란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청구인들 주장과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위 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인 충주시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이고 밀양댐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밀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충주시,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불과한 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에 의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에게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 충주시나 밀양시가 위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 재정악화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끼쳐지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1. 위 법률조항은 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이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충주시, 밀양시)를 규율 상대방(수규자)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으로 주민들에게 전가(轉嫁)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 주민들(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의 규율 상대방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없고 권한쟁의 심판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민들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설치비용 부담의 법적의무가 현재촵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용자에 대한 요금의 고지·징수절차가 집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도법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절차이고 그 요금에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급수장치개량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현재성과 직접성 또한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3.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므로, 위 법률조항을 다수의견처럼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부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통제범위 외에 둘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서 그 당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 충주, 밀양시민인 청구인들이 서울, 부산시민보다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더 부담하는 차별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 심판청구 이유이므로, 그와 같은 법률을 만들게 된 이유와 그것이 재산권침해,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지 등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여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책무이다.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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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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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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