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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신고기간을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친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 청구인은 2013. 11. 6.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2. 위 부칙조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2. 5.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하 ‘모계출생자’라 한다)의 국적취득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신고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과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결합하여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제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고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심리?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결정주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특례는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동시에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또한,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국적법은 이미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 그렇다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는 단순히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의 특례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유아인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도 2004. 12. 31.까지라는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위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출생자의 수는 1,213명에 불과하다.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들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1,2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 대부분이 구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특례기간에 예외를 둘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폐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이고, 특례기간의 예외를 둘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그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간이?특별귀화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다 종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인 구제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청구인은 부친의 제적부에 자로 입적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병역의무도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오인을 바탕으로 병역의무까지 이행한 모계출생자도 특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12-15
2015년 11월 26일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친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 청구인은 2013. 11. 6.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2. 위 부칙조항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송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4. 2. 5.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하 ‘모계출생자’라 한다)의 국적취득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신고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과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결합하여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제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고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심리?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결정주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나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모계출생자(이하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라 한다)와 1998. 6. 14.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모계출생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특례는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 원칙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동시에 모계출생자가 이러한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아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전환한 독일과 일본도 동일한 특례제도를 두면서 그 기간을 개정 국적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또한, 모계출생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1항) 또는 특별귀화(제7조 제1항)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국적법은 이미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 그렇다면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와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는 단순히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 도입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면서 그 이전에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모계출생자를 위헌적인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온 모계출생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2001. 12. 1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의 특례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가 유아인 경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모계출생자의 탓으로 돌리기 곤란한 사정으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도 2004. 12. 31.까지라는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고 위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특례기간 내에 국적취득 신고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출생자의 수는 1,213명에 불과하다.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들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1,2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 대부분이 구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특례기간에 예외를 둘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폐혜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할 때부터 있어온 문제이고, 특례기간의 예외를 둘 때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국적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보다도 그 요건이 협소하여, 사실상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간이?특별귀화는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다 종국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계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인 구제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청구인은 부친의 제적부에 자로 입적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병역의무도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오인을 바탕으로 병역의무까지 이행한 모계출생자도 특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더 이상 신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례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모계출생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특례의 적용을 받는 모계출생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12-11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다른 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 혹은 수련의들(이하 ‘한의대 대학원생들’이라 한다)로부터 그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후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한의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그 지도교수 겸 학위논문심사위원들이 직접 금원을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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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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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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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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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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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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