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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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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양식장에서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본제도는 어업면허제도라 할 것인데, 무면허 어업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어업면허제도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보호하여 지속적 어업생산확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어업인들에게도 필요하므로 무면허 어업을 처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업인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원인이나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후 2년까지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무면허 어업의 기간 및 어획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5-12-08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들은 동료인 이○○와 함께 2015년 4월 25일 07시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시30분경 울산 동구 주변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 D는 선수 난간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는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C는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 고래를 추적하고, 이○○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년 4월 25일 15시경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로프줄로 감아 어선 옆에 묶고 다른 어선이 없는 해상으로 이동한 후, 2015년 4월 25일 12시경 ▼▼호 우현 측에 설치된 롤러를 작동하여 밍크고래를 갑판으로 인양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식칼,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그 고래고기를 선내 식당 내 비밀창고에 은밀히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년 4월 26일 02시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와 이○○는 선내 식당 비밀창고에 보관한 고래고기를 화물차로 옮겨 싣고, 피고인 A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소 불법 고래고기를 판매해 오던 박○○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2015-08-27
1. 천수만 내 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하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루어진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 3.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4.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 5.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 6.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1. 수산업법은 면허어업에 대하여 그 면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해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에서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자 하는 규범적 관념에 기초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안면도와 황도, 죽도와 같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존재, 서산군에 편제되어 있던 죽도리가 홍성군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사무 처리의 실상, 죽도와 이 사건 쟁송해역이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해상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 이 사건 쟁송해역의 해상경계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육상지역과 죽도, 안면도, 황도의 각 현행법상 해안선(약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함이 타당하다. 5.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6.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의 각 좌표표시 점을 연결한 해상경계선의 우측(남동쪽)은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위 선의 좌측(북서쪽)은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각 속한다. 태안군수가 행한 태안마을 제136호, 제137호의 어업면허처분 중 위에서 본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경계를 확정할 때에는 분쟁 대상 해역의 해저 지형이나 해류 등의 자연조건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라는 획일적인 척도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경계의 확인이라기보다는 창설에 가깝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역을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반적 상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송해역이 청구인 주민들의 생활권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였지만,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쟁송해역이 청구인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요지] 공유수면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 수립 이후 그 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적도 없으며 이에 관한 행정관습도 없다. 또한 국가가 바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할구역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의견은 분쟁 해결의 필요성에만 의존하여 지방자치법의 기준에 따른 정부수립 당시 존재하던 종전의 구역 경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등거리 중간선을 그어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관할구역을 창설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근거법령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새로 창설하는 방법으로 입법기능이나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015-08-03
피고 어촌계의 해조류양식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에 관하여 일부 결의의 경우, 과거부터 영위해오던 미역양식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손실을 입은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이 일반계원들과 비교하여 부가적으로 더 갖고 있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내지 배려를 부정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손실보상금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또는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차등을 두지 않고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 비행사자들이 어업권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방법에 대한 행사자와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 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등 참조).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은 비행사자들인 일반계원들에 비하여 과거부터 영위해오던 미역양식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어업권 행사자가 아닌 일반계원들은 어업권 자체의 교환가치를 상실하는 정도의 손실을 입는 데 그친다. 또 이사건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연평균수익을 각 2억444만4400원, 2억1077만40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연평균수익은 각 4억1510만840원 정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들이 행사하던 미역양식업의 영구소멸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012년 11월 20일자 결의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분배액(약 5245만9016원)은 위 연 평균수익의 2년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어업권의 실제 행사자인 원고들이 피고 전체 계원의 약 8%에 불과한 소수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른 의결의 효력을 검토함에 있어 소수에 대한 다수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행사자 1인과 비행사자 1인 사이의 분배비율 뿐 아니라 행사자들 전체에 대한 분배금과 비행사자들 전체에 대한 분배금의 비율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2012년 11월 20일자 결의에 의하면 그 비율이 16.4: 83.6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과거부터 영위해오던 미역양식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손실을 입은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을 어업권 자체의 교환가치를 상실하는 정도의 손실밖에 입지 아니한 비행사들인 일반계원들과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여,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이 비행사자들인 일반계원들과 비교하여 부가적으로 더 갖고 있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내지 배려를 부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내용은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4-03-13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등이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2128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규정 내용의 대부분이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1. 부령 제12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조에 분산배치된 것인데,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가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역시 특정 어구나 방법에 의한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적시된 어구 등에 의한 포획ㆍ채취는 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없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행위의 장소ㆍ기간ㆍ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된 2010. 4. 23.부터 어업인이 아닌 자의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ㆍ채취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0. 5.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그와 같이 제한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11-12-06
수산업법 제43조 소정의 허가어업에 관하여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어업허가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획어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것인바(대법원 2002년2월26일 선고, 2001다53622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는 구 수산업법(2009년4월22일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위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년4월29일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법에 의하여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2010-10-27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 등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이 조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0-09-07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명의로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배임수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에 의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아닌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도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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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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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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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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