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甲은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관리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乙은 당시 처음 수영강습을 받게 될 초보자, 초등학생이 만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할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처음 수영강습을 받으러 간 피해자 A(9세)이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수영장 안전상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丙은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치한 채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이동하여 안전근무위치에서 이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위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습을 받기 위해 입장한 피해자가 수영장 1번 라인 깊은 곳으로 입수한 후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잠겨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수 분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흡인폐렴, 경계선 지능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