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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08649 손해배상(기)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 ◇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수입업자는 원고가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원고에게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19. 선적되어 같은 달 24일 피고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음 ☞ 피고는 운송회사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 5. 19.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고, 원고는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 6. 18.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 ☞ 원심은, 수입업자가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며, 피고는 운송회사와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원고와는 이 사건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해상운송
화물
인도
수입
2023-12-15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2.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2]}, 기업회계상으로도 통상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011-07-12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이 비록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위 행정처분기준이 수입업자들 및 행정청 사이에 처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수입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과 그 일관성 제고라는 측면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피고(행정청)가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경감사유와 나머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였고,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발암성 등 그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포함된 이 사건 냉동새우가 수입·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위생상의 위해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위해를 야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이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다거나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도적으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가 수입되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전량 반송되어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제재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점,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04-12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다음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위반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다만, 그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바목 해당 식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08-07-15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 중 가공용의 해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관세법 위반) 등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할당관세 추천요령’이라 한다)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27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다른 용도에의 사용 및 양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나, 관세법이나 그 시행령은 물론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도 ‘가공’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가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인 점,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다른 물품인 맥아에 관하여는 그 용도를 주정용, 맥주제조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 외에 단지 ‘가공용’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어서 물품 개개의 성질이나 그 용도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양허관세와 할당관세는 그 입법취지와 근거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옥수수에 관한 한 그 추천기관, 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수입물량 결정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제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수입업자들이나 양허관세·할당관세의 추천기관인 한국전분당협회는 양허관세의 ‘일반내수용’과 할당관세의 ‘가공용’에 관해 특별한 구별 없이 양허관세 운영기간에는 양허관세 대상자로, 할당관세 운영기간에는 할당관세 대상자로 각기 추천신청 및 추천을 하여 수입이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말하는 ‘가공용’이라 함은, 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것은 아니다.
2007-12-06
관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임계약상의 의무의 범위(구체적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이하 ‘관세사’라고만 한다)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구 관세사법(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관세사에게 관세사법 및 관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통관업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제13조)이나, 관세사의 직무를 관세사나 관세사 법인 등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제3조)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관세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관세사가 호밀 종자를 수입하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그 통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세청장에게 사전 회시를 신청하는 등 그 관세율표품목분류번호(세번)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한 사례에서 관세사에게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 등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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