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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물품으로서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1조 제2항은 우편물이나 휴대품, 탁송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우편물(이하 ‘특례 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관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3항은 특례 우편물의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특례 우편물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대상에서 제외하면서(제4-2조), 별도로 도착전 신고 또는 도착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도착후 신고만이 허용되며(제4-3조, 제4-5조 제3항), 도착후 신고는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서 당해 우편물이 장치된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5호, 제4-4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3-01-02
구 관세법(1996.12.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12.28.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부분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3항) 정의하고 있어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역”을 남북 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으로, “반출·반입”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 간의 물품의 이동으로 각 규정하고 있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 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조항 자체에 불명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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