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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6월을 선고한 사례.
사기미수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이▽▽ 소유의 건물 4층을 전대차하여 신명스크린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7월 27일 폭우로 인하여 위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단기간 벽면 도배 등의 일부 수선작업을 진행하였을 뿐 '바른광고'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서○○에게 합계 4243만8540원 상당의 철거 및 목공사 등의 복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골프존을 통하여 신품 스크린골프장비로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 13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에서 위 법원 2012가단9143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9만 3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7월 27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는 "원고는 2011년 7월 27일 침수사고로 신명스크린 골프장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기존의 스크린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용이 1916만7600원이 소요되었으며, 락카장 및 신발장 등 구매비용, 철거공사, 천정벽방염천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327만 9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합계 4243만 8540원과 일실수입 315만4838원을 합한 4559만 337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피고인 이▽▽이 임의로 작성한 서○○ 명의의 2011년 8월 5일자 견적서 1장과 2011년 8월 10일자 세금계산서 1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3년 9월 24일 위 서○○을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위 서○○로 하여금 "이△△와 수해복구공사계약을맺고 견적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42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4559만 3378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서○○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년 11월 6일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위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송사기 범행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칫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해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016-05-20
스크린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변경해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
체육시설업 시행규칙 제2호 카.목에서는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그리고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스크린골프는 이용객이 실제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타격에 따른 공의 이동도 그 타격의 방향 및 세기에 따라 결정되며, 다만 그러한 공의 이동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크린골프에는 단순 골프연습 기능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의 속성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본질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 원고도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연습장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목을 골프연습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실내타석을 갖춘 시중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체육시설업은 대부분 회원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체육시설법은 회원의 모집 및 회원의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김○○은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을 회원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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