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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시합 중 실수로 친구에게 부상을 입힌 자녀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 보호·감독·교양 의무는 생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부모가 없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손해배상
원군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원군의 부모는 사고 직전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스키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야구클럽 코칭스태프가 경기를 주재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친권자의 교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 다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던 원군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군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대용
2015-10-07
스노보드를 타던 중 앞에서 진행 중인 원고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피고가 2009. 1. 3. 10:40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스키장의 초,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원고와 충돌하여 원고가 좌측 손을 바닥에 짚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과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판 단] 1.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슬로프는 연장 2,400m, 표고차 390m, 경사도 평균 9.23°, 최대 14.0°, 난이도 초, 중급자인 슬로프인데, 스노우보드 기술이 미숙한 원고가 자신의 스노우보드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한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위 슬로프를 이용하고, 원고가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전환을 하다가 피고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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