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더라도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금융위원회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IC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는 않다.
② 이 사건 기술기준은 IC카드에 관하여는‘IC 우선거래 처리방법’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IC카드로 우선적으로 거래하되 IC칩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IC카드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마그네틱 카드정보를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기술기준에는 카드단말기가 분리형이어야 하는지 일체형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다.
③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부칙(법률 제13068호, 2015. 1.20.) 제4조는‘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단말기에 대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당시인 2015년 7월 21일 기존에 설치된 단말기는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며 3년 이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각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시 카드결제단말기로 사용가능한 단말기 3개
사의 6종 중 1개사 1종은 IC카드인식이 가능한 단말기 본체와 별도로 RF카드 인식이 가능한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이행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IC카드에 터치식 RF카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
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IC카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②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는 IC카드라는 용어 외에도‘터치식’,‘패드형 카드리더기’‘, 콘솔박스 위에 고정설치’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콘솔박스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명령은 명확한 점,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별도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가 뒷자리에 앉은 승객들이 스스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택시사업자들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개선 명령의 내용을 알고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떼고 일체형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점, ⑤IC카드가 RF카드를 포함하는 것 인지 여부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주된 내용은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인데 원고는 콘솔박
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조수석 앞 왼쪽에 일체형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시 도지사 등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카드결제기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택시 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택시이용
률을 제고하여 원활한 여객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승객들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결제의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기사와의 접촉 없이 자유롭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카드단말기의 위치를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일정위치로 지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 명령은 적법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가 원고의 과실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120만원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