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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문화재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다른 사찰에 있는 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고 미소가 온화한 매력을 느껴 이를 훔쳐 자신의 사찰에 두려 한 승려에게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20시 28분경 울산 △△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지 스님으로 관리하고 있는 D사 관음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관음전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단상 위에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인 위 일시경 곧바로 다시 위 관음전 내부로 침입하여 위 목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D사의 관음전에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 D사의 연혁을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년 3월 18일 양산시 F 소재 G사에 사회국장으로 재직한 이래 지금까지 승려로서 불교계에서 활동하여 왔고, 평소 불상을 포함한 불교미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안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았을 당시 그 미소가 매우 온화하여 기성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느껴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 모셔두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사전에 이미 위 불상에 기성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문화재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2021-04-15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년 12월 22일 망인과 사이에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0년 12월 22일 망인으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본인 발급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0년 12월 22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2) 그런데 망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03년 9월 8일자 차용증에는 ‘1억 9000만 원을 정히 차용함. 이식은 은행이식으로 함. 변제기일은 부동산 매매 후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2010년 7월 12일 ☆☆공사로부터 2억6179만2660원을 지급받아 2010년 12월 22일 무렵에는 상당한 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곁에서 돌보던 당심 증인 G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1억3000만원을 원고로부터 빌렸고 며느리(원고의 처)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2010년 7월 12일경 ☆☆공사로부터 2억 몇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들었다’,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주택을 몇 번 팔려고 했었고, 처음 팔려고 내놓았을 때 망인으로부터 팔아서 스님(피고들은 승려이다) 절 하나 지어주고, 이사갔으면 싶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차용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변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은 평소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주택을 타에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시중 은행이율 상당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3) 2010년 12월 22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합계 7억84만원이다. 그에반해 ① 2003년 9월 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K가 망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1억 3999만원을 포함한 대여금 1억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7년간의 이자 6650만원 및 ② 2004년 5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22일까지 원고가 망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돈 8400만원과 ③ 원고 모친의 제(祭) 비용 1300만원의 합계는 3억 5350만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그 이후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를 더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돈은 2010년 12월 22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외에도 과거와 장래의 부양료와 이에 대한 시중 은행이율 상당의 이자 및 사망한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제(祭) 비용까지 모두 더하여 매매대금으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용증
매매계약
인감증명서
2019-01-24
조세·부담금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기존 C사찰의 사찰공간이 협소해지자 그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종교단체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인 점, ② 원고 종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종단 소속 사찰에 매월 10여 차례에 걸쳐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여 그 사찰 운영에 관여하고 법회 등을 주관토록 한 것 또한 원고의 종교단체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승려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C사찰에 대한 종교사업의 지원 역시 원고가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C사찰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법사승려 등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C사찰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⑤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C사찰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재산세
종교
부동산
면제
2017-12-16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이외의 임야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그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외의 임야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04-14
사찰 주지와 신도가 소속 종단에서 탈종한 경우의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찰의 주지이던 피고 갑이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성립한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찰은 피고 갑 등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고종 사찰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그후 태고종에서 피고 갑을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주지를 임명한 이상 피고 갑을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 사찰은 그후 별도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이 사건 사찰과 별개의 종교단체로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사찰과 동일한 사찰로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사찰은 어디까지나 태고종이 임명한 후임주지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 사찰로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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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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