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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1. 교장 승진임용제외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장 승진임용제외처분에 대한 본안심사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교육공무원법 법령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심은 원고에게 교장 승진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소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거부처분의 신청권 법리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하면서도, 본안심사에서 승진임용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사례
교육공무원법
임용권
승진
승진심사
2018-04-05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인다. 또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팀은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고,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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