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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에 락스를 붓는 등으로 살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범행도구를 차례로 버리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과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그러한 부분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의 아들인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안임.
2015-10-30
부부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이혼
원고는 피고가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가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캘린더에 2011년 1월 14일 'mail 보냄. 각자의 인생살자. 희망이 없는 것일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2011년 3월 15일 '술 취해서 외박. 전화도 안받고…지쳐가는 내 모습 그만둬야 하나?', 2011년 3월 17일 '울었다. 너무 아프고 슬프다. 내 결혼생활이. 그의 무관심과 무시…' 라고 적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는 회사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등으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사정을 원고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혼과 별거를 요구하고, 무분별한 경제생활 및 무리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위와 같은 각자의 불만,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 8월경 새벽 3시를 넘어 만취상태로 귀가하고, 2012년 9월 12일 다시 새벽 6시를 넘어 귀가하자 원고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의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외박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알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무렵부터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하였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피고는 2013년 7월 3일 원고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하자 욕실로 들어가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는 원고와 서로 다투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3년 7월말경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2013년 8월경 피고의 어머니가 올라와 원·피고와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어머니까지 2013년 10월경부터 원·피고의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서로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3년 10월 25일 피고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나, 2013년 10월 28일 피고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와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와 다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3년 11월 1일 다시 피고에게 이혼의사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 14일 피고가 사건본인을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겠다고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고, 2013년 12월 1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년 12월 26일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직장업무 등으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 친척들끼리의 극한 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킨 점, 그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원가족에게 의지한채 상호간 관계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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