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전 산전 진찰시 원고 및 태아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됐고, 부검결과 신생아의 각 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유도분만 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수술로 이 사건 신생아를 분만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모상건막하 출혈 및 두개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생아에게 머리에 물렁거리는 종물 및 부종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던 모상건막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생아가 모상건막하 출혈, 두부 골절이 발생한 상태로 출생한 후 중증의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신생아의 사망이 피고들의 분만 과정상의 과실이나 분만 후 검사 및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해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 점, 원고는 고령인 상태의 초산이어서 출산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춰 전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