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 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란은 원고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F이 그 내용을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서류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나아가 F가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들의 내용을 보충할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2년 12월 27일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지가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대해 피고와 D, E 사이에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에게 알려주되, 실행되지 않으면 서류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사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대출이 확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D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의뢰받은 F에게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의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9, 14, 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인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다음날인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는 연 6.09%,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는 연 5.73%, 2015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5.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