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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3-05-14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을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39조는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의 종류를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4조는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중앙회에의 예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행위를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인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 전무와 공모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공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7-06-04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요자금 차입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함에 있어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으로 한 경우 결의의 효력
대여금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하도록 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협동조합이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정관조항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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