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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태양, 파탄의 경위,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6월 2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있다.
약혼
위자료
인지청구
2020-04-20
위자료 청구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점(민법 제806조 제1, 2항)에 비추어 보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 원고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 손00의 아버지가 2015년 3월 중순경 원고에게 2015년 10월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 예물을 교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 원고의 부모, 원고의 큰 누나와 함께 원고의 본가에서 기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손00 및 양가부모들이 2015년 3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산'이라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피고 손00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1주일 뒤쯤 원고를 불러 식사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피고 손00도 다투지 아니하나, 더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손00이 2016년 5월경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A공연기획사의 대표였고, 피고 손00은 무명배우로서 A공연기획사의 전속배우로서 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손00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부산공연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본가에 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손00이 결혼식(혼인예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4년 6월경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피고 손00의 남동생의 해병대 소위 임관식에 동행하고,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에 피고 손00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였으며, 2015년 3월말경에는 피고 손00의 조모 생신 잔치에도 참석하여 위 피고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2015년 4월경에는 원고 누나의 집들이 때에도 피고 손00과 동행하는 등 원고와 피고 손00이 2014년 5월경부터 서로 약혼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손00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6-10-28
이혼 등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을 매수할 무렵 3000만원, 수원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인 2004년 4월 6일 1100만 원, 파주로 이사할 무렵인 2010년 5월 19일 3000만원, 2012년 9월 28일 2000만원, 2013년 2월 20일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차용한 후 2012년 9월 28일자 대여금 중 1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에게 나머지 1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위 차용금 채무 1억원은 재산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 28일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만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차용금이 19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2004년 4월 6일자 1100만원은 수원 집 이사비용조로 증여받았고, 2010년 5월 19일자 3000만원은 원·피고가 승용차를 피고의 여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알지 못한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와 피고의 신혼집 매수시점부터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와 피고 부모님 사이에 그에 상응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의 부모님이 원·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 내지 이자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1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차용금 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의 부모가 원·피고의 혼인기간 중 상당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정은 원·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2016-03-1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애기간 동안 원고에게 학원 명의로 차량을 선물하는 등 돈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부친이 사망 전 부산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하다고 믿었다. 결혼 예물로 원고는 피고에게 모피코트 등 명품 옷과 악어가방 등을 선물하고 예단비로 2000만원 및 은수저 10세트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원고 어머니가 준 3500만원으로 명품 시계 2개를 선물하는 한편 턱시도와 코트 등 명품 의류와 반지 등을 선물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피 값으로 900만원 및 함 속에 넣을 옷값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캐럿 다이어반지를 교부하였으며 34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면서 함 속에 시계사진을 오려서 보냈다. 나아가 원고는 혼수품으로 가구, 가전, 주방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마초 흡연 등에 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마초 전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들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결혼을 망설였으나 지나간 일이라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원고는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친정 집에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게 된 원고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어미니를 만나 설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원고가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며 난폭한 언행을 계속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다. 이에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불러 나무라자 피고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공동 피고인 모친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혼 후 학원의 운영을 방만히 하여 경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학원의 일부 경비, 차량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등 원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원 운영을 방만히 하여 가계 부담을 악화시켰으며, 위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고서도 결혼한 원고를 배반하고 또다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 공동 피고인 모친은 원고와 피고의 결혼에 많이 개입한 점, 원고에게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 집안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고가의 예물을 받고 이에 명품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학원운영이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됨에도 일방적으로 처분해 피고의 가계 부담을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후 10개월 남짓 동거하면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지속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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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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