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함은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지급정지의 근거로 삼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원고들(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형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2000. 1. 1. 이전에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들)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된 것이고, 아울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