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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불허가 사유를 근거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4월 20일 피고에게 울산 ○구 C(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적 1,818.63㎡, 연면적 3,200.02㎡,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 1동(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불허가사유> 가. 귀 협회가 신청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관내 여러 단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상정한 결과, 대형 종교시설 신축시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불허가 합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학습 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되고 이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건축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일반주거지역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의 학습 환경 보장,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와의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건축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용도인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닌 교통 혼잡, 학습 환경 침해 방지, 지역갈등 방지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6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2004년 12월 31일 울산 ○구 ◎◎동, △△동 일원에 위치한 울산◎◎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택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있었고, 2007년 9월 6일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2007년 12월 27일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있었으며, 이후 2019년 7월 1일 최종 고시까지 여러 차례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07년 12월 27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2월 4일 위 계획을 변경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중 종교용지로 지정된 5,414.0㎡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응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35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약 65m 인근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위 지역은 교육시설용지로, 이 사건 신청지는 종교시설용지로 각 지정된 구역으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모두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협의 결과 회신도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이었다. 달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 학습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신청지를 이 사건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종전에 비해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차장법 등이 정한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교시설 부분 이용 차량으로 인한 통행방해 등의 문제는 피고가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구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적대수 35대(종교시설 34.5대), 설계대수 49대(장애인 주차2, 경형 1 포함)로 주차장법에 위배됨이 없음'이라고 하며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⑤ 피고가 불허가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인근 주민, 종교 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의 학습 환경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종교시설
불허가
건축불허가
교회
2021-08-19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4세 여아를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78cm높이의 교구장 위에 피해 아동을 앉혀 두고 약 40분간 방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있고,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아동복지법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서적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 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4세반(그 담임 보육교사가 피고인이다. 이하‘이사건 4세반’이라 한다)에 2015년 3월 2일 입소한 때로부터 셋째 주인 2015년 3월 18일에 있었다. 피해아동을 포함하여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이 사리 분별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로서 당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단체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 4세반의 담임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단체 생활을 위한 기초질서교육의 차원에서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의 위험한 행위 내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훈육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인 점이 인정된다(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훈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4세반 교실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교구장(이하‘이 사건 교구장’이라고만 한다)과 그 아래의 소파에 다리를 걸치거나 이 사건 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를 하고, 다른 아동이 이를 따라하는 일도 발생하자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4세반의 교실 내에는 다른 아동들이 다수 있어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이 사건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필요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혀 둔 상태에서 피 해아동을 전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또한 인정되기는 한다.(중략) 4) 하지만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이 그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교구장은 높이가 약 78cm에 이르는 것으로서 4세인 피해아동의 체격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힐 경우 그 자체로 피해아동이 낙상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아래에 있던 소파를 뒤로 빼기까지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더욱높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뒤에 있는 창문을 20분이 넘도록 열어 놓기도 하였는데, 비록 창문에 방문틀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피해아동이 창문 쪽으로 추락할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피해아동이 있던 교실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었다)에서 이 또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중략) ⑥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은 다음 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1주가 넘도록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05-30
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년 6월 1일경부터 2016년 1월 18일경까지 일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컴퍼니(대표자 : 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7월 10일경부터 위 회사에서 인천 연수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워터파크’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정하여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심 1m 풀장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5년 8월 9일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박○○(4세, 신장 1m 가량)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년 8월 9일 오전 10시25분경 위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 그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년 8월 15일 오전 8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09-26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사팀장에게 과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
업무상과실치상
기록에 의하면,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보조잠수사는 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배출시키고 압축공기를 틀면, 잠수사가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수면 아래 30~40m 잠수하여 작업하다가, 잠수사가 출수하기 전에 수면 아래 5~10m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수보조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수사가 7~9분 가량 산소만으로 호흡하여 체내 질소를 배출한 후(‘감압절차’라고 한다) 출수하는 사실, 잠수복에는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잠수복 내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잠수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되었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산소 공급과 핫팩의 과다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수사의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잠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 이○○과 보조잠수사 유○○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오히려 기록과 증인 김○○, 유○○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잠수사 이○○은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하여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10분 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12-11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근무자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甲은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관리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乙은 당시 처음 수영강습을 받게 될 초보자, 초등학생이 만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할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처음 수영강습을 받으러 간 피해자 A(9세)이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수영장 안전상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丙은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치한 채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이동하여 안전근무위치에서 이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위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습을 받기 위해 입장한 피해자가 수영장 1번 라인 깊은 곳으로 입수한 후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잠겨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수 분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흡인폐렴, 경계선 지능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
2015-11-18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한 운전자에게 울산경찰청이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식당에서 오후 7시경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아파트로 오는 도중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져 있는 치킨 가게 앞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고).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고).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년 5월과 2008년 8월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05-11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수영강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
1. 수영강습을 받던 피해자가 선 자세에서 입수하는 방식으로 스타트 동작을 시도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당시 피해자를 교육하던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단계별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풀 안에 들어가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된 사안. 2.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사고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와 모든 영법을 상급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앉은 자세 입수 방식의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의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피해자가 사고 3개월 전부터 이미 다른 수영강사로부터 선 자세에서의 스타트 동작까지 강습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단계적 스타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 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주어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 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풀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0-09-01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공사중단및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다른 의견 수렴결과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종교단체가 선행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하였는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미 납골당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마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는 위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및 납골당 시설폐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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