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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승마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면 낙마사고가 있었더라도 이에대해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기)
회원가입 당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고, 승마협회는 승마장에 '승마의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 A씨의 주장처럼 설령 교관들에게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뒷발질을 해' 발생한 이번 낙마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세현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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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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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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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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