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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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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시의 수리비 1352만7368원 및 10%의 부가가치세 135만2736원을 합한 1488만0104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만5054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만3636원 ×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③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1년 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년 11개월, 최대 4년 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017-01-10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년 1월 1일경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당시 이미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절단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단지 가스온수기만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스배관의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한 A는, 가스온수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 12월 중순경 가스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아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C이 가스온수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점검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2014년 12월 중순경 A의 부탁으로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2014년 12월 말경 가스사용검침을 할 당시에도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가스온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점검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작동을 해 보니 점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가스온수기는 위험하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고 말한 다음, 보름 정도 지난 후인 2015년 1월 1일경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화장치의 고장만을 언급할 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절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에도 위 고무호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점검한 때부터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2015년 1월 1일경까지 사이에 달리 위 고무호스가 절단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6-12-2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법 등 각 관련 법규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그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간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전시설의 폭발 또는 가스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6월10일 선고, 2003두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나아가 비록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안전거리 내에는 있지만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들에게도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적격은 단순히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만을 두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전체의 취지, 목적과 당해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 성질,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행정기관이 거리제한규정 등을 둔 시행규칙을 통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 A의 주택 외벽과 이 사건 충전설비사이의 거리는 50.47m로 충전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의 안전거리인 48m와 불과 2, 3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② 산지물 쉼터와 게이트볼장은 위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그 일부지역은 위 충전설비로부터 48m 내에 있으며, 원고들은 위 시설들을 상시로 이용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충전소에서 폭발사고 또는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상응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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