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년 1월 1일경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당시 이미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절단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단지 가스온수기만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스배관의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한 A는, 가스온수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 12월 중순경 가스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아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C이 가스온수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점검을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온수기와 가스배관 사이에 고무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2014년 12월 중순경 A의 부탁으로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2014년 12월 말경 가스사용검침을 할 당시에도 가스호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가스온수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점검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작동을 해 보니 점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점화장치가 문제가 있는데 가스온수기는 위험하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라고 말한 다음, 보름 정도 지난 후인 2015년 1월 1일경 전기온수기로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화장치의 고장만을 언급할 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절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점검할 당시에도 위 고무호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점검한 때부터 가스온수기를 철거한 2015년 1월 1일경까지 사이에 달리 위 고무호스가 절단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고무호스를 제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가스온수기 철거 공사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배관의 끝단에 막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