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인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피고가 원고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정착지원금이나 수당의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사실,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Subsidized Consultant 수수료지급규정(NO.2011-1)’의 명칭으로 30쪽에 이르는 책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피고가 원고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규정’의 명칭으로 서면의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것으로 위탁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1다27776, 27783 판결 참조). 나아가 정착지원금의 지급·환수에 관한 규정은 원고 등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업자인 피고로서는 그 내용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
우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제4조에서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환수하며, 그 지급규정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가 없다. 나아가 수수료지급규정은 부동문자로 인쇄돼 그 분량이 무려 30쪽에 달하는데다가 그 안에 기술된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 누구나 손쉽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와 함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증인 김모씨는 계약 체결 당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 못했고, 수수료지급규정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원고가 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들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는 인적사항 및 수수료지급규정의 호칭과 그 설명·숙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괄호 공란으로 남긴 이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된 1쪽짜리 문서인데,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는 이미 연필 등으로 초필이 기재되어 있어 누군가의 유도에 따라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과연 원고가 자필 기재 부분을 작성하면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본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지급보증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은 정착지원금과 동일한 액수인 400만 원이고, 보증내용은 정착수당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입사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프로모션(정착지원금)은 환수되지 않는다고 설명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김씨의 증언에 비춰보면,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정착지원금의 환수규정과 그 기준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수수료지급규정에서 정착지원금 지급과 환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ANP1’, ‘유지율’ 등의 개념도 난해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변론의 전 취지에서 인정되듯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9차월의 유지율은 79.9%로서, 정착지원금 환수기준인 88%와 차이가 크지 않는데다 원고가 단 4만35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실효를 막음으로써 88%의 유지율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유지율 미달로 인해 무려 400만 원을 환수당할 입장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러한 환수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에 관하여 제대로 명시·설명받앗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을 들어 원고를 상대로 정착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