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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셜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위약금
출연계약
매니지먼트사
2022-07-18
1.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효과 및 개별약정우선 원칙과의 관계, 2. 일부가 훼손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의 방법
보험금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그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한편,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 원고(피보험자)가 피고(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과 달리 계산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보험금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보험증권은 일부가 훼손된 것이고 훼손된 부분에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임
2015-11-24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시 정착지원금의 지급·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고지·설명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관련 규정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그 규정을 들어 정착지원금의 환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보험회사인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피고가 원고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정착지원금이나 수당의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사실,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Subsidized Consultant 수수료지급규정(NO.2011-1)’의 명칭으로 30쪽에 이르는 책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정착지원금 관련 규정은 피고가 원고 등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규정’의 명칭으로 서면의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것으로 위탁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1다27776, 27783 판결 참조). 나아가 정착지원금의 지급·환수에 관한 규정은 원고 등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업자인 피고로서는 그 내용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 우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제4조에서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환수하며, 그 지급규정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가 없다. 나아가 수수료지급규정은 부동문자로 인쇄돼 그 분량이 무려 30쪽에 달하는데다가 그 안에 기술된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 누구나 손쉽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와 함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증인 김모씨는 계약 체결 당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 못했고, 수수료지급규정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원고가 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들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는 인적사항 및 수수료지급규정의 호칭과 그 설명·숙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괄호 공란으로 남긴 이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된 1쪽짜리 문서인데,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는 이미 연필 등으로 초필이 기재되어 있어 누군가의 유도에 따라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과연 원고가 자필 기재 부분을 작성하면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본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지급보증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은 정착지원금과 동일한 액수인 400만 원이고, 보증내용은 정착수당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입사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프로모션(정착지원금)은 환수되지 않는다고 설명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김씨의 증언에 비춰보면,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정착지원금의 환수규정과 그 기준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수수료지급규정에서 정착지원금 지급과 환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ANP1’, ‘유지율’ 등의 개념도 난해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변론의 전 취지에서 인정되듯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9차월의 유지율은 79.9%로서, 정착지원금 환수기준인 88%와 차이가 크지 않는데다 원고가 단 4만35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실효를 막음으로써 88%의 유지율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유지율 미달로 인해 무려 400만 원을 환수당할 입장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러한 환수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에 관하여 제대로 명시·설명받앗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을 들어 원고를 상대로 정착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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