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수긍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고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피고 학교법인의 인수자가 확정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함으로써, 시효완성 전까지 원고들에게 권리행사나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시효항변을 주장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오신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에 따른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루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고들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