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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2항 [별표 2] 제1호는 해당 건축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문언과 법 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폐기) (반대의견: 대법관 지창권, 신성택, 송진훈) 법 제5조 제10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①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② 건축행위, ③ 이로 인한 토지의 사실상 또는 공부의 지목의 변경이 될 것인데, 이러한 다수의견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 각호 규정의 내용과 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5조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하여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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