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2항 [별표 2] 제1호는 해당 건축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문언과 법 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폐기)
(반대의견: 대법관 지창권, 신성택, 송진훈)
법 제5조 제10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①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② 건축행위, ③ 이로 인한 토지의 사실상 또는 공부의 지목의 변경이 될 것인데, 이러한 다수의견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 각호 규정의 내용과 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5조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하여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