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한 역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범행에 실형 선고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9일 20시 대구에 있는 ◎◎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권OO(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