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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셜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위약금
출연계약
매니지먼트사
2022-07-18
친부가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수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
인지
피고는 E와 1993년 1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년 10월 18일 협의 이혼하였고, F와 2007년 5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년 3월 2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자로서, E와 사이에 1998년생 남아인 G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F와 혼인 중이던 2011년 8월 중순경 원고 A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A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성폭행하였고, 2012년 4월 29일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자, 원고 A에게 낙태는 불법이라며 가출을 종용한 후, 집을 나온 원고 A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원고 A를 수시로 간음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년 7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14년 7월 4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피고 역시 원고 B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B를 친생자로서 인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B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종료 후에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G를 양육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G 또래인 원고 A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종용하기까지 한 점, 한편 원고 A는 미성년자이나, 원고 A의 친권자인 원고 A의 어머니가 민법 제91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A를 갈음하여 원고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 A를 원고 B의 친권자로 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B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여 출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원고 B의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A 및 원고 A의 어머니가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원고 B가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함이 원고 B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08-27
1.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손해배상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기획사)는 피고(연예인)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기획사)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자신과 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한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 또는 피고와의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안
2012-07-10
광고모델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손해배상(기)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사이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유명연예인(최진실)인 피고가 아파트건설회사인 원고와 아파트분양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한 뒤 남편과의 불화 및 폭력사건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 광고주인 원고에 대하여 광고모델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2009-06-02
명연예인의 팬사인회 개최 등 수시 이벤트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입점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분양금반환 등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인 점, 상담내용은 연예인들이 상가가 입점한 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할 것이므로 집객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피고는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담내용은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29.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상담내용은 상가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다.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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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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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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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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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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