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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안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교체사업의 자부담금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 등을 통해 회원 농가의 자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 D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1년 선배로 D와 친밀한 사이인 사실, ②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2015년 2월 24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은 2015년 3월 11일에 매우 근접한 사점인 점, ③ D의 춘천농업고등학교 동창이자 D가 C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할 때 농협 G 지부장으로 근무한 Y가 2015년 2월경 농협 도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는 Y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교체사업의 회원 농가 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사실, ④ 피고인이 2015년 2월 24일 판사 제1항과 같은 발언을 하자 참석자 중 한 명이 ”D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개인부담금을 해결해 준답니까. 현 조합장도 못하는 일을 후보자가 어떻게 해줍니까.”라고 말하며 영농조합 법인 임원들 사이에 현조합장(E) 파와 D 파가 옥신각신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자 피고인이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본회의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다시 이 사건 교체사업에 관해 얘기하다 회의가 끝난 사실, ⑤ 피고인이 2015년 3월 2일 판사 제4항과 같은 발언을 하자 피고인에게 ⓐ W은 ”현재 당선되지 않은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일이면 현재 조합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나까.”라고 말하였고, ⓑ X은 ”이건 이번 회의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남들이 틀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 으면 안 되니까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으며, ⓒ W, X은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반발하여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못하고 끝난 사실, ⑥ 피고인은 2015년 3월 3일 강원 H에 있는 C농협 H지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Z · AA 지역별 작목반 회의에서, ”다른 지역반에서 조합장 후보가 개인부담금을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꺼내지도 말고 묻지도 맙시다.”라고 말한 다음 회의를 시작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하에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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