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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제9민사부 2024. 1. 1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963 지분금 청구
□ 사안 개요 망인과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약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배우자)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 공유등기가 마쳐진 조합재산에 관해 일부 공유자와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 방법 □ 판단 제1심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함. 항소심은 ① 병원의 영업권 가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②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되는데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계속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조합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재산에 관해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들(망인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조합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를 피고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전원이 합유등기를 마쳐야 함을 전제로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임(원고일부승)
조합재산
공유
영업권
공유등기
2024-03-11
민사일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1조에서는 '양도범위'에 관하여 비품일체만 포함하고 있고,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E부동산'이라는 종전 상호는 명시적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는 종전 상호와는 완전히 다른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수령과 동시에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도 목적물인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제1조에서 유형자산 중 컴퓨터, 방안 설비 비품을 제외하고 있고, 인도 목적물인 '영업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등 인적조직이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 승계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의뢰받은 부동산중개건을 2018년 10월 17일 및 같은 해 11월 27일 일부 넘긴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위와 같은 중개건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한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해제권 및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기일보다변론 전이른 2018년 10월 1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경과하여 2018년 10월 17일 및 11월 27일 부동산중개건을 일부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동안 부동산중개건을 넘겨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2018년 10월 17일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법상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업양도
공인중개사
상법
2020-06-25
자산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는 해당되나 수익자가 선의라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기각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납식 의자 제조업에 종사하고자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F로부터 필요한 자산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F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은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3년경부터 F로부터 수납식 의자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수납식 의자 부분에 관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여 F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산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와 일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주와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F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도자산별 가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된 양도대금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가치를 둔 F의 특허권, 영업권 및 브랜드 가치의 경우, 회사 장부 등에 기재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양도대금이 정해졌다. ③ 피고는 위 양수도대금을 F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였고, F로부터 이에 관한 자금집행계획서와 각서까지 교부받았다. 위 자금집행계획서에는 부동산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권이 확보된 금융권 채무 외에 약 10억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금집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채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④피고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9일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중 약 90%에 이르는 9억 9,000만원을 F에 실제 지급하여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잔금 1억 1,000만원도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양수도대금을 제때 모두 지급하였다. ⑤ F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3년 12월 31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13년도 매출총이익률이 26.52%(매출총이익 867,742,450원/매출액 3,271,993,478원×100%)에 이르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2년 4천439만5208원, 2013년 1억2천174만1658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F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F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다. ⑥ 피고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11-10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들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안
2016-05-02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년 4월 10일 선고 2008두402 판결, 대법원 2002년 10월 25일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은 약사만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개설 장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의 실질적 시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13-10-17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어 불허한 처분에 관해 원고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라고 볼 수 없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사례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불허가사유 중 관계 법규에서의 제한사유로 볼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유통법 제8조 각 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시장, 군수 등은 이 개설등록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례 제13조 제5항에서 철원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내지 직영점형 체인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A의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점포가 유통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A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유모 씨를 비롯한 기존 주주들과 소외 주식회사 B사이에 2011년 12월 5일 주주들이 B에게 A의 보통주식 100%를 매도한 점, 이 매매에 관한 계약서에서 매도인들인 유씨 등의 기존 주주들이 A가 운영하는 영업 점포 등과의 반경 1km 이내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으로 볼 때 이 계약이 유통법으로 인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A의 기존 운영자들 및 주주들이 B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산 및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원고의 임직원들인 유씨 등은 이 무렵부터 더 이상 대규모점포 내지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계약 당시 등기부상 임원 등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은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12년 2월 1일 모두 사임했고, 같은 날 B측 인사들이 A의 임원 등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A 내지 B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 사건 점포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내지 직영점형 체인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라고 볼 수 없어 유통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가 준대규모점포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2013-07-11
[1] 기업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기업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상당의 합병차손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기업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정되고 그러한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업권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첫째,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 전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 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피흡수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이라 보아 무방하다. [2] 기업합병에 있어서 합병차손이란 합병시 지급대가가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서 지급대가와 수입자산의 차액에 해당하는데, 처음부터 독자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산인 유상취득의 영업권과 구별되고, 특히 이러한 합병차손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대가를 시가로 주식으로 교부할 경우가 꼽히고 있는바, 그 이월결손금에 상당한 가액을 기업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6-12-28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의 의미
입회금(예탁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려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목적,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 제1항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이유로 체육시설 완성 전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에도 위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사이의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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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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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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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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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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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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