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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두 설명없이 '카드 마일리지 축소' 안 된다"
마일리지 청구 소송
"하나카드(옛 외환카드)가 사전 설명 없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유씨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카드사는 약관의 중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설명했어야 한다."
신지민
2016-03-16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상계 등의 결제방법’의 의미◇
외국환거래법위반(카)
외국환거래법은 제16조 제1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6조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에 해당하더라도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여기에서 정한 결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상계를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규율영역의 복잡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규정형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이상 그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이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 이와 같이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허위의 채권?채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어떠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로 인하여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이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거래를 하면서 이른바 북아웃(Book Out, ‘A-X-A'와 같이 2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순환되어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써클 아웃[Circle Out, 'A-B-C-X-A'와 같이 3당사자 이상의 거래가 순환되어 중간거래당사자(B-C-X)간의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쑈튼 체인[Shorten Chain, ’A-B-C-D-E'와 같이 거래가 순환되지는 않으나 거래체인이 길어져 중간 단계(B-C-D)의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가 순환되는 경우 또는 거래체인이 길어지는 경우 실물인도를 포함한 거래관계를 간편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각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고 당사자가 설정한 기준가격(basic price)과 실제 거래대금(original price)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것으로 기존계약을 해소한 것은, 그 거래에서 목적물인도의무를 금전지급채무로 변경하여 이러한 금전지급채무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거래로 인한 이익 내지 손실의 정산 외에는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하여 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8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2003. 9. 26.자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하여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및 ‘금융감독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003. 12.말 기준부터 2006. 6.말 기준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의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보고서’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2-06
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신주발행에서 외환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아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의 주체 4. 외환은행의 인수가격 및 콜옵션 등 인수조건과 인수자격 등이 법률사무인지 여부(적극) 5.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외환은행의 이 사건 신주발행 업무가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사무에 속하는 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서의 업무집행은 국가나 정부, 국민을 위하여 부담하는 공무일 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의 처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던 피고인 ???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외환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 기타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모르되 이로 인해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 역시 이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내용 및 그 가중처벌의 취지와 위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그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인수가격 및 콜옵션 등 인수조건과 론스타의 인수자격 등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의 인수계약 체결 및 이를 위한 협상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피고인 △△△이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 및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소정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10-18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율은 원화와 엔화가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선물환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이 비과세 됨을 전제로 엔화스왑예금계약 상품으로 인한 과세 후의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이 부분을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의 수익으로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수익이 원화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되는 구조(과세가 되는 엔화예금의 이자율을 연 0.05% 이하로 한 다음 나머지를 비과세 환차익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 4% 정도의 총수익을 보장)로 이루어져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선물환거래 부분과 엔화 정기예금거래 부분은 그 기능상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파악할 경우 이 사건 계약내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화와 엔화 사이의 현재와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환계약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엔 외환선물시장에 기초를 두고 이에 관하여 분석하거나 선물시장의 불확실성을 매개로 선물환거래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외환매매이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겨냥하고서 원화예금 수익률과의 비교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전체수익률을 설정하였다. 3. 또한 계약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은 일정한 원화수입을 보장을 받게 될 뿐으로서 계약시에 환율을 확정하여 선물환 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될 여지도 없다. 4.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엔화자금의 이동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과 S은행 사이에서는 원화의 입·출금이 있을 뿐으로서 이는 원화로 일정기간 예금을 예치하고 만기에 원화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5.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은 S은행이 고객과의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은행간 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 당시의 시장선물환율에 따라 커버(cover)선도거래를 체결하였고, 위 커버선도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선물환율에서 은행의 환거래마진을 공제한 환율이 원고와 고객 사이의 선물환거래의 적용환율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위 커버선도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다거나 그것이 원고들과 S은행 사이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파생된 환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환율변동의 위험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 반면, S은행으로서는 예금을 통하여 확보된 원화자금을 이용하여 은행통상의 자금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원화 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수취한 이익 전체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009-02-19
1.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손해배상(기)
1.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에는 예치자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수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 역시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 등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던 기간의 대부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말부터 2002. 2.까지로서 예금의 이율이 역사상 이례적으로 높던 시기이므로 일반인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통상 은행에 예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과 같은 거액의 금전을 장기간 예금하는 경우에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매매대금으로부터 원고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8-01-25
공무원이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경우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공무원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 사유의 하나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그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퇴직 후의 사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불명확한바, 위 법조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가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국가에 대하여 과중한 충성의무와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퇴직 후의 범죄는 국가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재직시 만큼 크지 않은데도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무거운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필요성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재산권의 침해정도가 매우 크며, 공무원의 퇴직시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퇴직 후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조항은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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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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