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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손해배상(기) 등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가 수백건의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우편요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자 교도소측에 우표를 관급해주다가 최근 관급을 중단한 사안에서 재소자인 원고는 교도소측에서 우표를 관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며 관급거부로 자신이 지급한 우편요금에다 위자료까지 더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재소자가 서신 등을 발송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은 재소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며 기왕에 관급해 준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수용자의 서신·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위 서신 등에는 소송서류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 피고 대한민국(교도소측)이 이미 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데 대하여도 재소자가 우편요금을 자비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표를 관급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에 따라 비록 교도소가 재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잘못판단하고 우표를 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2009-09-24
일본 범죄자들과 연계해 일본 우표 및 수입인지를 수백만 장 위조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인지·우표위조죄의 객체인 위조 인지·우표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지·우표로 오인해 믿게 할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해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진정한 인지·우표로 혼동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인지·우표위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은 일본 수입인지를 위조하기 위해 위조 작업을 수행할 장소를 임차하고, 인쇄기, 도무송(천공기 유사의 기계) 등의 장비를 구입한 후, 진본을 토대로 만든 인쇄용 원판 필름으로 수입인지를 인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쇄상태가 위 피고인들이 의도했던 정도(진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지위조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이같이 피고인들이 일본 범죄자들과 연계해 일본 우표 및 수입인지를 수백만장 위조해 그 중 65만장의 위조우표 약 2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건에 있어서 우표와 인지는 화폐에 준하는 경제적 효용과 국제적 통용성이 있어 이를 위조해 유통시키게 되면 파급력이 크고 신용거래의 훼손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들이 주문 및 연락책, 제조책, 자금책, 인쇄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들여 방음시설이 된 인쇄소, 인쇄된 우표 제단본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 풀칠기계(호부기) 등의 전문장비를 구비해 정밀한 인쇄 필름으로 실물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본 우표와 인지를 위조한 점과 국제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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