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우표위조죄의 객체인 위조 인지·우표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지·우표로 오인해 믿게 할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해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진정한 인지·우표로 혼동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인지·우표위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은 일본 수입인지를 위조하기 위해 위조 작업을 수행할 장소를 임차하고, 인쇄기, 도무송(천공기 유사의 기계) 등의 장비를 구입한 후, 진본을 토대로 만든 인쇄용 원판 필름으로 수입인지를 인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쇄상태가 위 피고인들이 의도했던 정도(진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지위조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이같이 피고인들이 일본 범죄자들과 연계해 일본 우표 및 수입인지를 수백만장 위조해 그 중 65만장의 위조우표 약 2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건에 있어서 우표와 인지는 화폐에 준하는 경제적 효용과 국제적 통용성이 있어 이를 위조해 유통시키게 되면 파급력이 크고 신용거래의 훼손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들이 주문 및 연락책, 제조책, 자금책, 인쇄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들여 방음시설이 된 인쇄소, 인쇄된 우표 제단본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 풀칠기계(호부기) 등의 전문장비를 구비해 정밀한 인쇄 필름으로 실물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본 우표와 인지를 위조한 점과 국제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