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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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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2015년 12월 7일 취득·등록한 자동차를 2016년 12월 7일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여 관할 세무서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등록일’은 민법에 따라 1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년 12월 7일 취득·등록하였다가 2016년 12월 7일 그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년 12월 8일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년 12월 7일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자동차
소유권
취득세
2018-09-06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인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가 21:30 ~ 22:00경 사이에 술을 마시고,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경찰청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시간40분이 경과한 00:40경에 이르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여, 위 감정수치인 0.101%에 이 사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160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수치 0.021%를 합산한 0.122%를 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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