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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하고 그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도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2. 구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그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어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2-05-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수급사업자의 공사시행으로 기성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사대금에 관한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별도 직불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원고들에게 그 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의 하수급 부분 공사가 완료된 후에 통지된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 중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의 금액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및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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