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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울주군수에게 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울주군수가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안에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8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지하수 원사복구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지하수 원상복구명령 취소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안쪽 지름이 40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여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위하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8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호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시설 및 토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내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신고를 하였고, 이때 이 사건 신고서에 설치예정인 양수설비의 설치도를 함께 제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 제출 이후 그 신고서에 첨부된 설치도 대로 공사를 진행한 바는 없다는 것이므로(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위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설치된 시설이 신고한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의하면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시설과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바, 이 사건 신고는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가 미리 양수설비를 설치해 놓은 것 자체를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후 3개월 이상 공사를 진행한 바 없으므로 신고의 효력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청의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사실과 처분내용을 알림으로써 변명이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무렵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통지로서 원고는 위 내용과 관련한 변명이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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