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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도16182
업무방해
◇ 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의 서류심사업무,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주위적 공소사실), 위력 또는 위계로써 인사담당자의 인사 및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제1, 2 예비적 공소사실) 여부(소극) ◇ ☞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내부 인사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동피고인을 2급 경력직의 사업처장으로 채용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용공고가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기업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관련 업무지시를 위력 행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 인사담당자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해하였거나, 이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채용공고
공기업
인사
업무방해
2022-06-23
형사일반
업무방해
공장 생산라인이 합의한 시간보다 0.3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라인을 멈춰 세운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18시 35분경부터 같은 날 19시 16분경까지 울산 ◎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D공장 E라인 F공정 부문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보다 생산차량 1대 투입시간(63.7초)당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위 회사 D공장 생산2과장 G 등 관리자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다, 위 회사 관리자들이 '구정 휴무 공사 기간에 고무 재질인 구동부 쪽 압력(텐션)을 높여주었는데 이로 인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 후 보완하겠다'고 하자 '작업자는 1년 동안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빠른 거 확인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회사 관리자들이 재차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차량 투입 대수는 변동이 없고, 이 부분 작업 속도만 늘어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함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재차 주장하며 비상정지버튼 쪽을 점거하며 위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하다, 같은 날 19시 7분경 생산총괄 부장 H가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려 하자 다시 비상정지버튼을 감싸고, 19시 7분경 위 H이 '현재 조정 조치 중이므로 라인 재가동하겠다'고 공지 후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했음에도 재차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억235만8427원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 2. 판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년 3월 26일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시간당 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의 전제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장
현대자동차
업무방해
노조
2021-09-09
형사일반
업무방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도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코로나19
업무방해
2020-07-23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
간음
형법
2020-07-23
형사일반
강제추행 등
◇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 전 도지사였던 피고인이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1회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행
안희정
2019-09-16
헌법사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와 같은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응급의료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하고 있다. 예시로 열거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것이다.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응급진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하여 응급환자로 하여금 응급의료종사자의 모든 조치에 수긍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응급환자 본인의 모든 행위가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내지 항의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를 다른 응급진료 방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
응급환자
진료방해
2019-07-02
항공·해상
항공보안법 위반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방법◇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인 피고인이 탑승한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담당 승무원을 기내에서 내쫓기 위해, 기장을 위압하여 푸시백(계류장에서 유도로까지 차량이 항공기를 밀어 옮기는 과정)을 중단하고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사건임.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항공기 항로 변경죄(항공보안법 제42조)로 기소하였음.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空路)이고 그 뜻에서 벗어난 용례를 찾을 수 없으며, 법 제정 당시 지상 이동 경로의 변경도 본죄로 처벌할 의사였음을 입법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상의 길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본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인데, 항공보안법이 승객을 태우고 항공기 문을 닫으면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확대하였으므로(제2조 제1호), ‘항로’도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음
항로변경
회항
조현아
땅콩
대한항공
항공보안법
2017-12-29
범행 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경우 이를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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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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