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간주약정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원고)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피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함과 더불어 피고가 ▲▲▲를 형사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승소가능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와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이 입증되자 패소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반복하여 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고, △△△와 ▲▲▲는 피고의 부동의로 인하여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후 계속된 소송과정에서 결국에는 일부 청구취지가 감축되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위 소송에서 8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을 상당부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 이외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