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의 확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종기가 도래하여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령된 상무외 행위허가를 기초로 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가 법인 등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단체와의 위임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효력상실로 인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한 이후에 위임관계 종료시의 긴급처리를 규정한 민법 제691조를 근거로 새로운 임원의 선임시까지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