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게재한 카페 글에는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신경계통, 천식 등’ 특정병명을 언급하며 위 질병을 개선시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글에는 ‘□□□□ 상품의 효능 입증(노폐물, 어혈이 제거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각 기관 환부였던 곳에서 노폐물이 나오고, 약물 중독이었을 경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자궁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궁에서 검푸른 덩어리가 나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글에는 □□□□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혈압약의 장기 복용시 많은 부작용(간 기능 저하, 위 출혈, 잔 기침, 정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는 부작용이 없어 혈압약 이상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 ④ 피고인이 광고용으로 사용한 팜플렛의 첫 면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4가지 영양제의 효능을 설명하는 취지로 ㉮△△ 제품 사진 하단에는 ’적혈구, 위장, 심장, 폐, 기운, 부정맥, 해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 ▷▷ 제품 사진 하단에는 ’백혈구, 콩팥, 간, 전립선, 자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 팜플렛 뒷 부분에는 □□□□의 효능사례라고 소개하면서 복용자들의 이름, 나이, 거주지, 연락처 등과 함께 위 복용자들이 앓았던 질병명 및 □□□□ 복용 후 위 질병을 완치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광고 내용 중에 종합영양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더라도, □□□□에 관한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