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사수신행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1노1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제7형사부 2022. 4.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된 2008. 4. 26. 전에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함(행위시법주의). 행위 후 법률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새롭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부가형이나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됨.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추징에 관하여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 시 법률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하였다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몰수 규정이 신설되거나 몰수의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몰수형에 처할 수 없음 - 부패재산몰수법은 2008. 3. 28. 제정되어 2008. 4. 26.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전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할 수 없음 -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등’이 부패범죄로 추가되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추가되었고, 개정법률 부칙(2019. 8. 20.) 제2조는 ‘제2조 제3호 및 별표 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부칙의 문언이나 개정 당시 입법자료에 의하면, 위 부칙은 위와 같이 추가된 범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도 부패범죄로 되어 있었던 횡령 및 배임 범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될 수 없음 (추징 불허)
횡령
부패재산몰수
추징
2023-03-2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위 법률조항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어느 한 거래상대방이 입은 경제적 손실의 보전은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이 출연한 금원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파산이나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당초 약정한 보장금 지급능력이 없어질 경우 그 피해는 어느 특정 거래상대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미치게 되며,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성격이 강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이 입게 될 피해와 금융질서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충분히 속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은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위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과 같은 사인의 이익에 비하여 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사인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003-04-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