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치원의 경영자 겸 원장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유치원회계의 설치와 운영, 교직원의 임무,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운영 전 과정에 걸쳐있는 등 그 범위와 정도, 유치원이 그와 같이 전반적으로 위법하게 운영될 경우 원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 등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A유치원에 만연한 일상적인 부실운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 내용과 결과가 엄중하여 다른 원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과 신체에 위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유치원은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위반행위의 범위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결과 등을 종합하면, A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