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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산지법 2022년 2월 16일 선고 2021고단3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에 휴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게시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공포물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방송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이하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년 9월 6일 오전 12시 40분경 부산 △에 있는 피해자 C병원장 D가 관리하는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이르러,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간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양형의 이유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튜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주거침입
2022-03-07
행정사건
[행정] 울산지법 2021년 9월 9일 선고 2020구합8181
파면처분취소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중략) 나. 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9월 16일 기각됐다. 라. 한편 원고는 2021년 7월 21일 제1, 4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 및 부모님의 동의 없이 위 과제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위 과제사진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단 범죄사실 등에 대해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 쌍방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중략)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나)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성적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매일 안아주기'와 '효행 과제'가 학급경영계획의 하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과제의 내용(팬티 빨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상호작용 등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략)
파면
댓글
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2021-10-25
지식재산권
등록정정(실)
◇ 1.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사후적 고찰 금지의 원칙 ◇ ◇ 2.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라고 하며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이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증거인 경우 이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2.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은 정정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등 참조). 특히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이유가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라면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은, 선행고안을 보충하여 출원 당시 해당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이 사건 고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구성을 극히 쉽게 도출하기 어려워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 원심은 특허청장이 원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이 사건 출원 전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로 보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위 동영상은 그 내용상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것일 뿐, 정정심판청구 기각의 근거가 된 선행고안들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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