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작은, 소형의’라는 뜻을 가지는 ‘Mini’와 ‘은행, 저장소’라는 뜻을 가지는 ‘Bank’가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현금입출금기(ATM)’와 관련하여서는 ‘소형 은행’,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해서는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소’로 인식할 것인 바, 이러한 ‘소형 은행’,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소’라는 의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의 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지정상품을 생각할 때 누구나 ‘현금을 자동으로 입출금할 때 사용하는 기계(automatic teller machine)’라거나 ‘컴퓨터 관련 저장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통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개인휴대 단말기(PPA), 휴대용 전자계산기,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소’ 등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Bank’라는 표장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관념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형 은행’만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은행업’이라 할 것인 바,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과 동일계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거래통념상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