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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은행업
부가가치세
금융업
2019-01-2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체불임금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체납자의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 홍콩지점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체납자의 예금 인출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고 체납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4-12-03
1.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계열회사의 펀드운용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적극) 3. 대출약정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시정명령 등 취소
1. 이 사건 각 대출상품에서 ‘원고가 일정 주기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된다’는 각 약관조항은 원고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새로 조정한다는 취지로서, 원고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 내지 소폭 인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계열회사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MMF상품에 대하여 비계열회사의 2개 MMF상품보다 더 높은 운용수수료율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그 운용자산 및 운용의 안정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3개의 MMF상품에 대하여 차등적인 수수료율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에 정한 계열회사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소외 회사의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수입을 증대시켜 MMF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그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야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상품의 대출약정서에는 ‘주기변동이율대출 :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이 이르기 전에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상환금액에 대하여 ( )%의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의 괄호 부분을 비워두거나 계약 체결 후 고객들의 승낙 없이 이를 보충하여 기재하였음에도 19,489개 계좌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 9,100만원을 징수한 사실, 원고가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중요한 내용인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조기상환수수료는 변제기 전의 변제 또는 기한 이익의 포기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대출기간이 장기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차용인으로 하여금 더 낮은 이자율의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약정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에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조기상환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0-03-15
Mini Bank(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현금입출금기, 컴퓨터,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이거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작은, 소형의’라는 뜻을 가지는 ‘Mini’와 ‘은행, 저장소’라는 뜻을 가지는 ‘Bank’가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현금입출금기(ATM)’와 관련하여서는 ‘소형 은행’,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해서는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소’로 인식할 것인 바, 이러한 ‘소형 은행’,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소’라는 의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의 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지정상품을 생각할 때 누구나 ‘현금을 자동으로 입출금할 때 사용하는 기계(automatic teller machine)’라거나 ‘컴퓨터 관련 저장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통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개인휴대 단말기(PPA), 휴대용 전자계산기,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소’ 등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Bank’라는 표장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관념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형 은행’만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은행업’이라 할 것인 바,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과 동일계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거래통념상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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