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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에 대한 주요검사를 실시하거나이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의료과실 피고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G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 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없이 망인에게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망인은 피고 의원을 방문한 날오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추정 사인도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망인이 수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앓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 의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의원을방문한 때로부터 수 시간 내에사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가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센시발정을 투약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피고가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망인에게센시발정을 처방하여 망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유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달리 피고의약제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도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수개월 전부터 앓아온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었고 망인이 피고 의원을 방문할당시에는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상급병원인 G병원에서도 망인의위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의사
의료과실
의료기관
2018-05-23
의료사고
용역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그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이 확정되자, 병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의료사고
병원
환자
치료비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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