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병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은 그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6의 각 호가 정하는 기재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주주총회의 회일'은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총회를 개최하면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3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분할합병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7조의 "명일부터 낙찰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50:50 지분으로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정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나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협의하여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위 조항이 곧바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익금 분배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병계약에 관한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4조가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공제조합 변제금액 우선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세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국세 등 체납세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내지 거절을 이유로 2014년 5월 26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먼저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