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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제4민사부 2022. 5. 12.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아모르파티’ 음원(‘이 사건 음원’)의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믹싱 등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음원이 포함된 음반을 발매·유통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 위 음원의 음반제작자로 등록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음원의 1/2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음원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음반제작자로서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였다고 보려면 실연이나 프로듀싱 등 음반제작에 관한 사실적, 기능적인 행위 자체보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주체로서의 지위가 더 중요하고, 음반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음반의 성공에 따른 이득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반면에 실패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 음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기획’과 ‘책임’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범위에 미쳐야 하고, 일부 과정에 기여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만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음반제작자가 되려는 의사로 일부 과정을 나누어 맡는 경우라면 공동음반제작자가 될 수 있음 - 원고가 작곡가 윤일상, 작사가 이건우에게 곡 작업을 요청하고, 피고는 소속 가수 김연자에게 가창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음원 제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원 제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음원의 발매·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음반의 성공 또는 실패로 인한 손익도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음원의 제작·판매의 전 과정을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음원
음반제작자
이익금
2022-11-07
민사일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방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된 것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원들 중 일부가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재건축
재건축조합
인센티브
2020-09-17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병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은 그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6의 각 호가 정하는 기재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주주총회의 회일'은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총회를 개최하면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3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분할합병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7조의 "명일부터 낙찰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50:50 지분으로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정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나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협의하여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위 조항이 곧바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익금 분배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병계약에 관한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4조가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공제조합 변제금액 우선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세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국세 등 체납세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내지 거절을 이유로 2014년 5월 26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먼저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2015-03-24
외국인전용 신규카지노업 허가 계획 위헌확인
카지노업은 형법이 금지한 도박개장행위를 오로지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서 ‘관광사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되므로,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관광사업’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영리 추구의 사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게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의 적용으로 특혜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바, 한국관광공사를 허가대상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신청·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그 이익금으로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가 신규 카지노업의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이 사건 공고는 신규허가를 위한 신청대상자를 한국관광공사에 한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주체들은 이번 신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 및 한국관광공사의 구체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다른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한국관광공사와 신청인들의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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