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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
[제16민사부 2023. 9. 7.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함 - A와 원고 사이에 이혼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A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함. 이사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임 - 1차 주주총회에서 C, D는 원고만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시켰으나 A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처리하고, 출석주주 의결권(90%) 중 A, B의 찬성(60%)으로 해임 의결함 - 2차 주주총회에서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A는 역시 불출석처리하고 다시 해임 의결함 □ 쟁점 -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 □ 판단 - 1차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함. ① 변호사는 C, D의 법정대리인인 A와 원고 중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 ② 다만 법정대리인 원고와 A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 출석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C, D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A, B의 주식(60%)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100%)의 2/3에 미달함 - 2차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함. ①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였다 하여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 ② 한편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원고 일부 승)
주주총회
미성년주주
의결권
2023-11-03
형사일반
이행명령
◇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7조 제1항), 특히 감치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8조),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같은 법 제6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위와 같이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이행명령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양육비
가집행선고부판결
이행명령
2020-06-11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있다고 본 판결
상속권부존재확인
중국 국적인 피고와 대한민국 국적인 망 C는 2011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8월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13년 9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3년 9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하였으나, 1심에서 이혼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고, 망인과 피고 간의 이혼은 확정되었다며 피고의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는 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분만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청구소송은 피고의 소취하 여부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취하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4-07-03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ΟΟΟ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1-07-18
부부가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출석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문제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에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한 사례
간통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판결 참조),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출석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문제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다고 진술한 시점에는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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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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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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