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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년 12월 22일 망인과 사이에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0년 12월 22일 망인으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본인 발급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0년 12월 22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2) 그런데 망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03년 9월 8일자 차용증에는 ‘1억 9000만 원을 정히 차용함. 이식은 은행이식으로 함. 변제기일은 부동산 매매 후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2010년 7월 12일 ☆☆공사로부터 2억6179만2660원을 지급받아 2010년 12월 22일 무렵에는 상당한 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곁에서 돌보던 당심 증인 G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1억3000만원을 원고로부터 빌렸고 며느리(원고의 처)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2010년 7월 12일경 ☆☆공사로부터 2억 몇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들었다’,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주택을 몇 번 팔려고 했었고, 처음 팔려고 내놓았을 때 망인으로부터 팔아서 스님(피고들은 승려이다) 절 하나 지어주고, 이사갔으면 싶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차용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변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은 평소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주택을 타에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시중 은행이율 상당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3) 2010년 12월 22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합계 7억84만원이다. 그에반해 ① 2003년 9월 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K가 망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1억 3999만원을 포함한 대여금 1억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7년간의 이자 6650만원 및 ② 2004년 5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22일까지 원고가 망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돈 8400만원과 ③ 원고 모친의 제(祭) 비용 1300만원의 합계는 3억 5350만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그 이후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를 더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돈은 2010년 12월 22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외에도 과거와 장래의 부양료와 이에 대한 시중 은행이율 상당의 이자 및 사망한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제(祭) 비용까지 모두 더하여 매매대금으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용증
매매계약
인감증명서
2019-01-24
행정사건
계약금반환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신축허가 협조의무는 매수인의 토지대금지급에 선행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기 전에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제2호),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제3호),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제4호),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고시한 지침(제5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의 성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16년 12월 12일자 및 2016년 12월 20일자),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 토지소유자(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이용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구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제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2014년 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던 ‘K’의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 명의변경 동의서, 농지전용허가 양도양수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이전신고서 및 인감증명서인사실, 피고는 잔금지급일(2015년 7월 15일)에 위 ㉮, ㉯의 각 서류들을 준비한 후,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위 서류들을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 통상의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 피고가 잔대금수령에 앞서 공장허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경우,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여 토지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고(제2조),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제3조). ②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0조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공장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공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교부하기로 하는 기재는 없다. ③ E의 제1심 증언 취지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서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법
2018-01-19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F이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본다. 문서의 외관상 위 문서의 하단부에는 이어붙인 흔적과 같은 실선이 보이는 점, 그 하단부의 ‘G건설’ 부분은 그 주변의 글자와 자간이 다르고, 오려붙인 흔적이 남아있는 점, 그 원본으로 보이는 을 제1호증의 1과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변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2호증의 1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F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F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에는 ‘모든 계약은 피고 E의 대표이사와 최종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F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계약체결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교섭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계약교섭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달리 F이 피고 E로부터 전면적·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表見代理)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관한 계약교섭권을 위임받았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모씨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F에게 피고 E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 C와 피고 E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이상, 그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E의 대리인 자격인 F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반면(가령, 2015. 7. 3.자 준비서면 제3면),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 제1면에는 ‘I(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 제5면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매도인이 누구인지조차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계약을 진행하였다. ② 심지어 위 계약서 제5면의 매도인란의 ‘D’ 기재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 E의 법인 인감증명서[F이 원고에게 제시하였다는 위임장(을 제1호증의 1)에 첨부되어 있다]의 그것과 상이하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그 계약목적물인 사업부지는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F이 제시한 위임장은 피고 E 명의로 작성되어 그 명의가 다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들은 사실상 D이 운영하는 1인회사라는 취지의 F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상의 매도인 명의가 위 ①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작 D에게는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 3)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의 지휘·감독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가 아니고(민법 제681조 참조), 달리 F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5-12-18
임시집회무효확인
[1] 당초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집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또한 새로운 집회가 당초 임원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2] 집합건물법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제37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제38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4]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2011-08-03
손해배상(기)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고, 사채업자가 그 피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 아버지 명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가 교부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사채업자가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05-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되는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할 것이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010-02-18
손해배상(기)
사채알선업자와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알선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1은 사채알선을 함에 있어 채무자의 신원 및 담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성실히 조사·확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제한물건이 한 건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도 쉽사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실제로 돈을 차용할 소유자가 아닌 그의 이종사촌형이 혼자 찾아와 사채알선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음에도 부동산의 현장을 답사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자의 소재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본인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거나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소유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짜 부동산 소유주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속단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B1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B3은 20여년간 피고 B2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원고와 피고 B1으로부터 ‘대여금 2억5,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니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니 소유자가 오면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에 나타나는 의문점을 발견하여 그 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가짜 부동산 소유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속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B3은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로서, 피고 B2는 피고 B3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9-09-17
사기 등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할 경우 담보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대출당사자의 처분권한 유무 및 차량소유자의 담보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특히 대출당사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차량소유자와 통화하는 것이 언제나 정확한 확인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부업자가 차량소유자와 통화해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부업자가 대출당시 대출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대출당사자와 차량소유자 사이의 관계, 대출당사자가 차량을 소지하게된 경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였다면 차량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화물차를 절취한 A와 차량소유주 B는 실제로 동거하던 사이였고, A는 피고인에게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담보 대출시 A로부터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교부받았고 대출당사자인 A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 A와 B가 위 차량 담보대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와 B의 관계, 이 사건 차량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차량 담보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차량사용현황을 확인하고 A와 B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을 들음으로써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담보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009-06-23
손해배상(기)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권 유무의 심사를 공증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증서의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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