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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
2021나2042239 임금 [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및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과거의 연봉계약은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연봉액수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연봉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자율적인 의견 교환 기간을 부여한 다음 부서별로 동의서를 취합함.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경제적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대체로 연봉이 상승하도록 운영한 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을 경이(輕易)하게 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년의 연장 자체가 중요한 대상조치인 점,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점, 임금 감액비율과 속도가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봉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차별을 두지 않은 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관한 지원조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차별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임금피크제
임금
취업규칙
2022-11-21
형사일반
[형사] 울산지법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고단1894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자로 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는 2021년 2월 18일 오후 2시경 ○○시에 있는 공장에서 원통(길이 7.2미터, 무게 8.8톤) 고철 절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 왼쪽 면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며 피해자의 머리가 위 원통 왼쪽 면과 다른 원통 철 구조물 사이에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해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분해하는 위험한 작업을 진행케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잘라낸 강관이 넘어질 우려가 매우 큰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고,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주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지 않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 수준의 안전조치도 해태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피고인들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 인건비 수준의 작업을 수주하며 생업을 영위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사망
2021-12-13
행정사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학대행위를 원인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군에 있는 'A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년 7월 1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처음 선정됐고, 2017년 7월 15일 재선정(유효기간 2017년 7월 15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됐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B는 2019년 11월 15일 대구지법 2018노3594 사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고(이하 '관련 형사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 2017년 6월 1일 14시 7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최○○(3세)이 먹던 우유를 바닥에 엎질러 손으로 문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밀친 후, 훈계하면서 또다시 피해아동의 팔을 1회 치고 다시 팔을 잡아당겼다. ○ 2017년 6월 2일 15시 3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최○○이 책상에 몸을 기대다가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쳤다. 라. 대구광역시 △△군수는 2020년 1월 13일 B에 대해 '보육교사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유법 제47조 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관련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3월 5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관련 형사판결을 받았고, 관련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제4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5항 3호, 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1호에 근거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했다. 바. 피고는 2020년 4월 28일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철회권의 법적 근거에 관한 판단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해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보건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철회가 가능하고, 뒤에서 보듯이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 매뉴얼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이익 등 사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중략) 2)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더라도, ①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인력이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고용한 보육교사를 통해 그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점, ②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설치·운영자의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중요한 고려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이 사건 처분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보육교사인 B의 이 사건 학대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선정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고, 관리기준을 준수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상승하면 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나아가 위 기준을 준수하려는 보육시설들이 많아져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잃게 되는 사익보다 중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어린이집
학대행위
학대
보육교사
2021-08-26
민사일반
임금
달 탐사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가 위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C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C로서 운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제5조 제1항),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D가 주도하는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여 달 상공 원형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 검증 및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사업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고 총 개발예산으로 1,900억 원 상당이 책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E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부문에서 전기기능시험(ETB) 및 상세설계 진행, 기계부문에서 상세설계 진행 및 구조모델 시험(SDM) 수행, 지상국 부문에서 심우주지상국 개발/접속 상세설계 수행 등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경까지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에서 연봉제 급여를 정하면서도 급여규정에서 급여 항목으로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을 두고 있고(제4조 제3항) 지급방법으로는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등급별 단일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조, 별표 제1호). 피고는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으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계상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및 횟수,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연구수당은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연구수당의 지급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F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제5조 제1항), 지급시기는 과제 종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급할 수 있고 2회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조).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수당으로 2차년도분(2017)을 2017년 9월 27일 및 2018년 1월 23일에, 3차년도분(2018)을 2018년 9월 20일 및 2019년 1월 29일에 2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 1일경까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D장관은 2019년 1월 21일 G에게 외부 점검을 추진할 'H' 구성을 요청하여 G으로부터 2019년 5월 27일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H중간점검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에 피고에게 후속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는 2019년 6월 28일경 위와 같이 H의 점검이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간접비, 인건비, 연구수당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갑 제7호증)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G에 통보하였고, G은 2019년 9월 9일경 D장관에게 최종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차년도(2019) 연구수당 중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2020년 1월 22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차년도분(2017), 3차년도분(2018) 뿐만 아니라 4차년도분(2019) 중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도 지급되었으므로,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4차년도(2019)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연구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결의를 받은 사정, 외부 H의 최종결과보고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의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바(제5조), 실제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인 사업단장의 평가등급이 없는 이상 5개 등급(S, A, B, C, D) 중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별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해야 연구수당 합계액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른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22일(과제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7개월분 연구수당 지급일)부터 2020년 5월 4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연구수당
연구원
연구기관
취업규칙
임금
2021-04-29
행정사건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취소 등
울산의 한 사립학교가 울산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협의 없이 직원 채용·승진을 추진했다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 1.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및 피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고려하고,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교부 여부, 내용, 방식, 조건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보조금 교부와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와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운영의 방법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 등에 반해서는 안 되는 바, 사립학교의 회계 수입의 재원은 대부분 교육청 지원금 및 보조금, 학부모 납입금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 피고로부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42,937,000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65,238,000원을 각 수령한 바 있다. ③ 원고의 학교운영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무직원을 임용하고 승진시킬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자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정결함 보조금의 적법한 사용 및 교비회계의 적법한 세출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면 퇴직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사립학교법인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 사무직원을 임용 또는 승진시키도록 관할청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인이 이를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이상 관할청의 관련 지침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용 또는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④ 이 사건 지원계획, 이 사건 지침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임용규정이나 승진 최저 소요연수 및 총 근무경력 관련 규정은 사립학교 인사권자의 무분별한 전횡으로 인한 사무직원 임용 및 승진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을 특별채용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바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은 특별승진자 및 특별채용자에 대한 2018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9월분의 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특별승진 및 특별채용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및 특별승진자 및 특별채용자가 입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도 아니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제1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제2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제3호),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4호)’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침은 위 사항 중 하나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분야 중 하나로 보이므로, 피고가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립학교
특별채용
행정절차법
2020-08-06
형사일반
사기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이고 산학협력단은 단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그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용역이 완수된 이상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은 재산상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본인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부받은 연구비는 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로 기망의 정도도 매우 뚜렷한 점, ④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허위의 연구원이나 강사를 등록하고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된 연구비를 착복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는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교부된 연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비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피고인보다 낮은 직급인 사람이나 업무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허위연구원 내지 강사로 등록하고 차명계좌를 받아 이용하며 송금받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하다고 하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대학 사회를 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쓰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위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수법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연구비를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구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비용이나 교통비를 청구하려면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이러한 방법이 번거로워 증빙이 필요 없는 인건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연구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연구환경(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수가 연구비사용 증빙자료를 챙기는 행정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인바,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 연구의 권위자로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연구원을 등록하여 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어 초범에 준하는 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학교수
연구비편취
사기
2018-12-10
전문직직무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일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한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그와 같은 청탁이나 알선이 있음을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판결. 1. 판단 피고인들은 A파비스 및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방송 음향장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 영업 등의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A파비스나 ◆◆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피고인들은 관급공사에납품되는 제품의 선정 및 그 제품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파비스및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를 두고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을 선정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 관급공사에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는 업계에서는물품 판매업체가 지역 대리점에게 제품의 설치, 유지 보수, 영업등의 업무를 맡기고 납품대금의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제품 판매업체와 위와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품을납품받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하자보수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유지ㆍ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수년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다.전북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방송ㆍ음향장비에 관한 상담이나 질의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인건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비, A/S비용,부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납품대금 대비 4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지역 대리점에서 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역 대리점에게 이윤이 발생하는 적정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① ◆◆ 대표이사 E는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인건비나 유지 보수비용이 수수료 중 약 70% 이상(전체 납품대금의 약 30~40%)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점, ②●●●코리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고있는 주식회사 OOOO의 제품을납품 설치하는 경우에 납품대금의 37%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③ A파비스 직원 D은 원심법정에서 ##미디어가 진행한 방송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4~6명정도인원이 일주일 정도 공사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④ 전주시청 통신공사 공사감독관 F는 검찰에서 ●●●코리아에서 ◆◆의제품을 설치하는 데 직원 2명이일주일 정도 공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파비스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상당 부분은 제품의 설치와 유지 보수 등의 업무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A파비스와 ◆◆은다수의 지방 관급공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기위해 다른 방송 음향장비 납품업체에 비하여 지역대리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인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균적인 수수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A파비스, ◆◆의 제품을 납품할 수있도록 알선한 대가에 해당하는부분이라고 추인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과 제품 납품업체 사이에 지역 대리점의 이윤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경우에도 이를 불법적인 알선의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발생한다. (라) 덧붙여 A파비스나 ◆◆은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안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있다. 즉, A파비스와 ◆◆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업방식에 따라피고인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제품이 지방 관급공사에 납품 설치되면 내부적인 수수료 기준, 제품을 설치하는 데에든 시간과 비용, 다른 제품 납품업체들이 지역 대리점에게 인정해준 수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알선
청탁
변호사법
2018-07-25
부당이득금반환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사 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학연금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부담금(제2조 제1항 제8호)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제44조 제1항),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제45조 제1항). 한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가, 교육부 장관이 개인부담금의 교비 지급을 금지하고 기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 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교비로 지급한 개인부담금 중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환수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8-02-08
형사일반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 2.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
강제추행 등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법인이 인건비의 귀속과 사용방법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법인
기망행위
2017-09-08
원고가 의류회사인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금
1) 기초사실 및 쟁점 2015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년 8월 13일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5년 8월 28일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만3565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년 2월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년 3월 20일경 피고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부터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 ○○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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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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