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인격권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3. 9. 22. 선고]<언론> □ 사안 개요 -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알박기’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보도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등 법리를 전제로, 재개발조합의 원고 교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위를 보도하면서 이를‘알박기’ 사례로 표현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인터뷰 말을 인용하고 여러 문제점을 소개·지적, 우려·비판하는 과정에서 ‘알박기’용어로 표현한 점, ‘알박기’용어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상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성 없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조합, 건설사 및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의 버티기 행위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알박기’용어로 압축 강조한 점을 종합할 때, 설령‘알박기’표현으로 다소의 수사적 과장과 비판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보도의 전체적·객관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음 -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항소기각(원고패)]
정정보도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2023-11-2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그 산하 신학대학원생인 원고들이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①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등, ② 근신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함. 관련 사건에서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구 고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징계 규정의 요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징계처분을 기재한 소책자 배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구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막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범위도 학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피고는 학칙 등 명문의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학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였음. 이러한 징계처분 및 그 후속 과정상의 일련의 조치는, 피고가 징계권 등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무형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 피고가 배포한 소책자에는 원고들의 성(姓)과 학년, 징계의 내용을 명시되어 있어 제반 사정상 원고들을 지목하고 있음을 넉넉히 알 수 있었고, 소책자가 예장통합 총회 사무국에 제출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높았음. 소책자에 기재된 징계 내용 등으로 보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도 충분함. 반면, 원고들의 구체적인 신상이 알려짐으로써 교단이나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처분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원고일부승)
징계
학습권
신학대
2023-01-0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578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5784 손해배상(기) [제1민사부 2022. 6. 15. 선고] □ 사안 개요 피고5(회사)가 직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위 해고가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② 피고5와 나머지 피고들(피고5 또는 소속 그룹의 임원들)이 위 해고 전에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일상생활 감시, 장기 해외파견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구한 사안 □ 쟁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5에 대하여만 적극) □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선행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 - 피고5는 2002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를 ‘문제인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동향, 면담 결과, 고립화 방안, 원고가 민주노총 인사들과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 또는 보고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5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의 정보를 단발적으로 취합·관리한 것을 넘어,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정당한 행위를 방해·저지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의 동향 등 정보를 취합·관리·보고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나머지 피고들이 위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감시
2022-09-08
민사일반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의 인격권 실현에 있어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대학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 대학교수인 원고가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승소하여 2013. 11. 22. 복직하였으나, 피고가 2014년도 1,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결국 2015. 6. 26.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자, 피고의 강의미배정 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한 사건임. ☞ 대법원은 ① 원고는 2013. 11. 22. 복직되었으므로 2014년도 1학기부터 정상적으로 강의과목을 배정받아 대학교수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후 연구실만 배정해주었을 뿐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14년도 1학기 시작을 얼마 앞둔 2014. 1. 17.에야 원고에게 2014. 2. 3.까지 강의 가능 교과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결국 ‘일부 학과장의 의견제출이 늦어지고 2014학년도 1학기 수업이 임박하여 수업시간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4. 8. 11. 대학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에게 2014년도 2학기 강의의 배정과 학과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하거나 원고에게 강의 및 소속 학과를 배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2015년도 1학기에도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강의배정 및 학과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경영학 석·박사학위 보유자이고, 원고가 속해있던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한 2007. 9. 이후에도 원고는 생활경제, 통상실무 과목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으며, 강의경력,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공 기준을 충족하는 강의 가능한 과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소속 대학교수인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원고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근로자
업무명령권
업무지휘권
대학교수
2021-12-0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2004다54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한다는 원고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조권
아파트신축
건축법
2019-11-14
◇1.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여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본 사안 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이 사건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 조전혁이 각급 학교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달받고는 그 목적을 위반하여 이를 공개한 것인 점, ② 교원이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특정 교원들의 교육내용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다른 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 점, ④ 설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의 원고 전교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널리 공표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해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안 3.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 283,501원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의 피고 조전혁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조전혁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28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달리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는 행위불법성의 차이와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이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중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이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 사건과 같이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서 단순히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처럼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3-10-29
1.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011-02-0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