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는 2006년 3월께 경주시 소재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오락실을 신축하고 피고(경주시장)로부터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08년 4월28일 피고에게 위 건물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변경하지는 않은 채 주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했다.
피고는 2008년 5월26일 신청부지가 주거밀집지역 및 미관지구에 속해 있어 장례식장은 건축물의 용도로 부적합하고, 장례식장은 교통혼잡지역 내 교통유발시설로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가중화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장례식장 시설의 마감재가 미관지구 내 미관을 저해하고 장례식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신청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주시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규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